도전2) 통신판매업 신고, 등록면허세 납부,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
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그냥 팔 물건 찾아다가 팔면 될 줄 알았지만,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된다. 통신판매업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. 통신판매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 -->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.gov.kr 위 링클 들어가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발급하는 창이 나온다. 들어가서 발급하기 바로 눌러주면! 로그인해야 됨.^^ 항시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. 정부 24에서는 각종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회원이겠지만, 비회원 신청하기도 있다. 나는 회원이니까 회원 신청하기 누르고, 내가 좋아하는 간편 인증하기 누르고, 원하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기. 로그인하고..
도전! 한 걸음
2024. 2. 22. 11:31